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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NFT] 간송미술관, 훈민정음 해례본 NFT 100발행

Economics/Cryptocurrency

by 다시E 2021. 8.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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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대체불가 블록체인 기술로 보증하는 일종의 '정품·소유 증명서' 입니다.

이번 훈민정음 해례본 역시 소유자인 간송미술관에서 디지털 파일로 만든 뒤 고유한 토큰을 연결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직접 진위성을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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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사기다" "그걸 누가 사냐"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는 가상화폐 클레이튼으로 간편하게 NFT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였고,

매경이코노미를 비롯해 MBC 등 미디어 업계도 자사 콘텐츠를 NFT로 재가공해 '판매'에 나섰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NFT가 발행되면서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NFT는 100개가 발행되었습니다. 

편의상 100개 중 첫 번째 발행된 훈민정음 NFT를 NFT-1, 두 번째 발행된 것을 훈민정음 NFT-2로 가정할 때, 훈민정음 NFT-1과 훈민정음 NFT-2는 대체가 불가능하며 추후 시장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재정난을 겪어온 간송미술관이 파격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며 문화계와 금융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한정판 대체 불가 토큰(NFT·Non-fungible Token)으로 만들어 개당 1억원에 판매하기로 한 것이지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을 창제한 목적과 제작 원리를 담은 책으로,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것을 간송 전형필이 사들인 후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소유해왔습니다.

 

물론 책 실물을 단돈 1억원에 판다는 얘긴 아닙니다.
1940년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이 책을 사들인 가격만 해도 지금 돈으로 30억원(당시 1만1000원)에 달하니까요.
1억원에 살 수 있는 건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진 파일(훈민정음 NFT)입니다.
컴퓨터 파일이긴 하지만 고유 번호가 붙어 있어 '원본성'과 소유권은 보장됩니다.
무한히 복사하고 전송할 수 있는 일반 파일과는 다릅니다.

이런 게 총 100개가 판매되니, 구매자는 훈민정음 파일 100분의 1만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민정음 NFT를 사도 책 실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지는 건 물론이고 홀로 찬찬히 실물을 감상할 수조차 없죠. 
당신이 1억원과 바꾸게 되는 건 NFT를 소유한다는 만족감, 
구매를 통해 문화재 보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얼마에 되팔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컴퓨터 파일입니다. 


간송미술관의 이번 결정이 화제가 된 것은, 그동안 그림이나 영상 등에 주로 활용돼왔던

NFT가 문화재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이더리움 토큰으로 주요 국보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hankyung.com/life/article/202107229698i

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1/08/7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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