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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저효과] 추경예산 2021년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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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시E 2021. 5. 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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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헌법 제56조)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補正)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이론상 추가예산경정예산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며, 경정예산은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1분기(1~3월) 세입(稅入)이 예상보다 19조원 늘었다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기본체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재정으로 ‘4% 성장률’이라는 문 대통령 지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21년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4% 이상 성장률’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4%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른바 ‘으쌰으쌰 지원금’ 지급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 내수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인 11월 말은 차기 대선을 100일 앞둔 때이다.

다만 올해 우리나라가 4% 성장률을 기록하더라도,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역(逆)성장한 기저효과 때문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6%로 예측하면서 미국은 6.4%, 중국은 8.4%, 일본은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역성장한 기저효과가 있는 데다가, 백신 접종에 따라 경제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저효과 : 기준 시점의 위치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진 현상.)

[2021-5-12 보도자료]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헌법 5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한 해의 총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합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3월 17일 11조 7000억 원, 4월 30일 12조 2000억 원, 7월 3일 35조 1000억 원, 9월 22일 7조 814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에만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ko/7/1/index.action

 

 

환경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약 1,049억 6천만 원 증액 확정
▷ 즉시 집행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100% 집행 계획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현안 해결과 고용창출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 본예산(10조 1,665억 원) 대비 1.03% 증액된 10조 2,715억 원이며, 이를 통해 9,005개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사업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922억 원)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장소에서 재활용 불가품목 사전선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계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원순환도우미 8,000명을 배치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리, 56억 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수색, 소독, 서식밀도 조사 등을 위한 현장인력 405명을 확충합니다. 
○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원, 16억 원) 생활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등 불법소각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말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감시단 200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 (국립공원지킴이, 28억 원) 국립공원 탐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수칙 실천 안내·계도 등 탐방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지킴이 200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 (5대강 환경지킴이, 28억 원) 수질오염원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장마철 전후 주요 하천의 방치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5대강 환경지킴이를 200명 추가로 채용합니다.


□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경정예산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대응하면서도 분리배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환경현안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라면서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을 물론, 꼼꼼한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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