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자격 요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자격 및 요건 살펴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CPO(Chief Privacy Officer)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동조 제2항에 정의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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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