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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상생지원금] 캐시백 대상/ 캐시백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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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시E 2021. 10. 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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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상생지원금

소비상생지원금 캐시백 제도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초과분의 10%를 그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직장인 A 씨가 이달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일 경우, 초과한 53만원 중 2분기 평균 사용액의 3%(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을 경우 초과액 중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달인 11월 달까지 시행되며,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캐시백 발생액이 자동으로 산정돼 업데이트 됩니다.

 

  • 캐시백 제외 대상 (캐시백 발생 대상금에 포함되는 소비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부진한 대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소비 활동은 캐시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캐시백 제외 대상: 

  •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
  • 대형 백화점 (아울렛·복합몰 포함)
  • 대형 온라인몰 - (쿠팡·G마켓·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 명품 전문매장, 면세점
  • 홈쇼핑
  • 유흥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실외 골프장에서 쓴 돈
  • 신규 자동차(수입·국산) 구입
  • 해외 직구

위의 소비는 캐시백 발생액 대상이 아닙니다.

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캐시백 대상
  • 기업형 슈퍼마켓 (SSM) -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 배달 어플리케이션(배달의 민족 등),
  • 전문·중소형 인터넷 쇼핑몰 - (예스24 등)
  • 식자재 이커머스 (마켓컬리 등)
  • 한샘·이케아 등 가구점
  • 대형 병원
  • 프랜차이즈 직영점 (스타벅스 등)
  •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에서의 사용액은 인정합니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캐시백 대상 소비 기준도 유의

제도 시행 기간은 10~11월로 총 2개월이며, 

1인당 캐시백 금액이 월별 1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 규모는 총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총 9곳입니다.

이들 9개 카드사 중 자신이 이용하는 회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담카드사는 사용 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 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합니다.

캐시백은 이달 사용분의 다음 달인 11월15일, 12월15일에 자동 지급됩니다.

 

 

 

출처:

view.asiae.co.kr/article/2021100108262245132

mediapen.com/news/view/66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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