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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침] 직장 내 회의 업무 미팅 인원 제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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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시E 2021. 7.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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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공연장, 음식점, 일반관리시설과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침은 여러 발표 자료를 통해 잘 나와있지만,

정작 중요한 업무 상 미팅 및 회의 등의 방역수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4단계 격상에 대응해  회식 대면회의 전면 금지, 국내 출장 제한 등 각 사의 대응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4단계 격상 이전부터 시행해왔고, 지침보다 더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면 업무가 주요한 일반 중소기업 및 기업들이 펼치기 어려운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ex)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전면 재택근무를 이어갑니다.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재택근무 30% 권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출퇴근에 시차를 두고, 점심시간에도 시차를 둡니다. 또한 30%는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2. 거리두기 4단계 기업 회의, 면접 인원은? 인원제한 없음!

- 직원 채용 면접과 회의는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보아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 면접 회의 진행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회의나 미팅 전 후의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봅니다.

 

3. 도시락 음료 동반 대면회의는 최대한 자제.

-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대면 회의는 비말이 많이 튀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자제하도록 합니다.

 

4. 식당에서 식사나 음료 등을 동반한 채 하는 대면 회의나 회사 내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인원 제한을 받습니다.

- 인원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식당이 아닌 회사에서, 식음료 없이 진행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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