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방송이 송출되는 플랫폼 유형에 따라 아래의 네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ㅇ 네가지 유형의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방송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방송을 송출하기도 합니다.
* 대형 유통업체인 ‘AK플라자’는 라이브커머스 전문플랫폼 사업자인 ‘그립’과 제휴하여 제품을 판매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포털사업자가 송출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동시접속자가 38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2020. 8.기준 카카오쇼핑 알람을 받는 채널 구독자 수는 100만명(출처 : 한경, 대세는 라이브커머스... 포털유통 ‘완판승부’, 2020. 9. 21.)
ㅇ 라이브커머스 전문플랫폼 사업자인 그립은 2020년 7월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2배 증가하였으며, 포털사업자에 비해 영상 조회수는 다소 낮지만 활성화된 방송 수가 많은 편입니다.
ㅇ 이에 라이브커머스 전문 플랫폼인 그립, 소스라이브, 보고 등을 비롯하여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포털사업자들도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관해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라이브커머스수수료: 상품판매금액3% ~ 10% / TV홈쇼핑수수료: 상품판매금액30% ~ 40%
□ 그러나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과는 달리 방송법상 방송광고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상의 광고 표현이 상대적으로 자극적이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세계 최대 라이브커머스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 품질 인증이 되지 않은 불법 제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자 ‘20. 6. 관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비디오 라이브 쇼핑 운영 및 서비스 기본규범 온라인 쇼핑 서비스 시스템 평가 지침
□ 한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TV홈쇼핑 사업자와 달리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고지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제조‧공급자와 해결해야 합니다.
ㅇ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판매자는 주로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 소비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라이브커머스 정의
□ 라이브커머스는 미디어 기반의 커머스에서 파생되어진 한 유형으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입니다.
ㅇ TV홈쇼핑과 달리 시청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진행하는 양방향 미디어 커머스입니다.
□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포털사업자가 송출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동시접속자가 38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2020. 8.기준 카카오쇼핑 알람을 받는 채널 구독자 수는 100만명(출처 : 한경, 대세는 라이브커머스... 포털유통 ‘완판승부’, 2020. 9. 21.)
ㅇ 라이브커머스 전문플랫폼 사업자인 그립은 2020년 7월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2배 증가하였으며, 포털사업자에 비해 영상 조회수는 다소 낮지만 활성화된 방송 수가 많은 편입니다.
2. TV홈쇼핑과의 비교
□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방송사업자와의 방송채널사용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지위가 나누어집니다.
ㅇ 이에 따라,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법적 규제, 진입절차, 심의 기준 등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특히, TV홈쇼핑과 비교하여 라이브커머스는 콘텐츠 심의 및 소비자 보호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콘텐츠 심의에 관하여 TV홈쇼핑은 방송심의를 받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 및 선정성 표현 금지 등 방송 표현에 제약이 있지만 라이브커머스는 불법 위해정보만 심의하는 정보통신으로 분류되어 표현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ㅇ 또한,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TV홈쇼핑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의 통신판매업자로서 청약철회시 대금환급,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 반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사전고지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구제나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라이브커머스 광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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