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1년 법적 공방 본격화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작년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시 올해 2월 만기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매매계약 당시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세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세입자에게 알렸고, 세입자도 새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계약을 한 지 한 달 뒤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A씨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인2020년 7월 31일 '2년+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첫 번째 소송을 맡은 수원지법은 세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은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나가 달라고 요..
Administration/Law
2021. 8. 9.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