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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1년 법적 공방 본격화

Administration/Law

by 다시E 2021. 8.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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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작년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시 올해 2월 만기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매매계약 당시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세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세입자에게 알렸고, 세입자도 새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계약을 한 지 한 달 뒤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A씨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인2020년 7월 31일 '2년+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첫 번째 소송을 맡은 수원지법은 세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은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나가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잇따라 법정 공방에 나섰습니다.

2021년 8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행된 지 1년이 갓 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현재까지 3건의 1심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3건의 1심 판결에서는 세입자가 두 차례, 집주인이 한 차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별로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던 수원지법 판결과 달리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소송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 주택 매매 시점, 청구권 행사 시점 등이 다르긴 하지만, 엇갈린 법원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분쟁도 크게 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 종료·갱신 관련 분쟁 건수는 법 시행 전인 작년 1~7월 월평균 2건에서 법 시행 후인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22건으로 11배나 늘었습니다. 임대차 관련 전체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5290건에서 7293건으로 37.9% 증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임대차분쟁조정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 적용하면서 분쟁이 복잡해졌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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