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주)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중심으로-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장민기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연구원) 1.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말합니다.1)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조각투자 플랫폼은 테사(미술품), 뱅카우(소), 트위그(수퍼카), 트레져러(명품 시계, 와인 등), 카사(부동산) 등 다양합니다.2)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4. 28자 배포. 2) 이코노미스트, “미술품에 수퍼카, 송아지까지…” 조각투자 어디까지 해봤니, 2022. 05. 08.자 기사. 이러한 조각투자는 개..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4. 2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