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제출기한 2021년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대상과 제출기한[2021년]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제출대상 : 모든 상장법인과 일부 외감기업 등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사업내용과 재무상황 등을 일반투자가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장기업은 모두 사업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고의적인 누락 등이 있으면 확인서명한 대표이사 또는 공시담당 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조에 명시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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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0.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