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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제출기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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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시E 2021. 5.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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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대상과 제출기한[2021년]

 

  •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 제출대상 : 모든 상장법인과 일부 외감기업 등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사업내용과 재무상황 등을 일반투자가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장기업은 모두 사업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고의적인 누락 등이 있으면 확인서명한 대표이사 또는 공시담당 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조에 명시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원,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주권 및 상기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제출기한 : 사업보고서 90일, 분기보고서 45일 원칙

 

먼저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FRS 미적용 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종속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30일의 기한이 추가됩니다.

참고로, 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은 모두 IFRS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 2021년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간

대부분의 법인들이 해당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최초 연결기준 작성 기업 제외]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는 5월 17일 까지

2021년 2분기 반기보고서는 8월 16일 까지

2021년 3분기 분기보고서는 11월 15일 까지

2020년 사업보고서는 2021년 3월 31일 까지 입니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의 미 제출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의 요건이 됩니다.

 

 

  • 줄어든 기업 분기보고서 공시 항목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보고서의 공시 항목이 약 40% 줄어듭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요성 확대 추세에 발맞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서 2026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참석한 가운데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기업 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 정보 중심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ESG 정보 공개 및 책임 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편의 

= 우선 투자자의 기업 공시 정보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해 사업보고서 서식을 정비합니다.

2009년 사업보고서 도입 후 기업경영환경의 큰 변화가 이뤄진 가운데 일관된 기준 없이 공시 항목들이 추가되면서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개편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반적인 개편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개요’에 포함돼 있던 배당금 정보는 재무정보, 의결권 현황은 이사회 등 회사 기관 사항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그 밖의 투자자 보호 사항’에 있던 법률 영향, 정부 인증, 환경 규제는 사업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자금조달현황에 대한 항목이 신설돼 자금조달 자본금 변동, 재무 정보 등에 분산돼 있던 관련 정보를 담게 됩니다. 주주총회 관련 투표 제도 형태, 소수 주주권, 주식 사무, 경영권 경쟁, 의사록 등 항목은 ‘회사 기관 사항’의 주주총회 사항에 집중됩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은 현재 자본시장법의 구분에 따라 메뉴가 정기공시, 주요 사항 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는 주제별로 회사 현황(개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재무정보(요약 재무제표, 재무제표), 지배구조(최대주주, 이사회), 투자 위험 요인(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 등)으로 변경됩니다. 사업보고서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편은 올해 2·4분기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기업의 정기보고서에서 공시 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인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2·4분기 중 발간해 다트·홈페이지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기업 부담 경감

= 현재 사업보고서 서식 및 기준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는 분기보고서는 3·4분기부터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대상 기간이 짧아 사업보고서의 항목과 동일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제출 기한은 사업보고서의 절반인 45일에 불과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사업보고서 항목 중 투자자 관심이 높고 분기 중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 사업의 내용은 유지되며 외부감사·최대주주·임원 현황·공시 진행 및 변경·우발채무 등은 중요한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분기보고서 공시 항목이 현재 10개 대항목, 33개 중항목에서 6개 대항목, 20개 중항목으로 약 40% 축소될 전망입니다.



2·4분기부터 사업보고서 일부 항목 기재 생략의 공시 특례를 허용하는 소규모 기업 기준은 현재의 자산 규모 1,000억 원 미만에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이 추가됩니다. 주로 고정 자산 투자가 많은 제조기업들이 소규모 기업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며 2019년 말 기준 1,149개 기업에서 1,395개로 공시 특례 소규모 기업이 늘어납니다. 생략 항목도 재무제표 주석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 자산, 수주 계약 현황, 공정가치 평가 내역 등 중복사항과 주가·주식 거래 실적 등으로 늘어납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시 주주에게 교부하는 투자설명서는 3·4분기까지 법 개정을 통해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투자설명서는 통상 300페이지 분량으로 발행 시 인쇄·발송 등에 필요한 비용이 기업 당 약 1억 2,000만~1억 6,000만 원 가량으로 추정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주식 발행회사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확보할 수 있어 이메일 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유상증자 등을 위한 주주 명부·소유자 명세 작성 시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가 주주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 발행회사에 통보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시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를 1년 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되면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SG 정보 공개 강화

= 주주의 권리·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외부감사인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19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공시가 의무화됐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은 2022년에는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2024년에는 5,000억 원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 관련 기회·위기 요인 및 대응 계획, 노사관계·양성 평등 등의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역시 단계적으로 공시 대상이 확대돼 2030년부터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준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2016년 말 제정 이후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4·4분기 중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주주총회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 방향 권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연내 의결권 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행 상황을 봐서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 사각지대를 축소합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조달 목적과 다르게 미사용 자금을 운용해도 투자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 특례상장기업의 조달 자금 투자 내역 공개 등 공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또한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정보에 관한 공시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만 공시가 허용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역외지주회사의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재무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나 상장 직전 분·반기 보고서 공시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정보와 상장 후 분·반기보고서의 첫 제출까지 최대 6개월까지 재무정보 공시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95I9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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