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상생지원금] 캐시백 대상/ 캐시백 제외 대상
◆ 소비상생지원금 소비상생지원금 캐시백 제도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초과분의 10%를 그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직장인 A 씨가 이달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일 경우, 초과한 53만원 중 2분기 평균 사용액의 3%(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을 경우 초과액 중 일부를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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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