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
3. 저작권법상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 (1) 저작권의 구조 흔히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게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인격적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인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로서 타인에게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11)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뮤직카우와 관련하여서는 음악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논의 대상이므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저작권이라는..
Economics/Cryptocurrency
2023. 4. 28.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