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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

Economics/Cryptocurrency

by 다시E 2023. 4.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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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법상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


(1) 저작권의 구조


흔히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게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정신적·인격적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인 반면, 

저작재산권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로서 타인에게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11)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저작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뮤직카우와 관련하여서는 음악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논의 대상이므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저작권이라는 용어는 대개 저작재산권을 의미합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자와 일반 공중 사이를 매개하여 저작물을 전달, 유통시키는 실연자(가수, 배우, 댄서 등), 음반제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12)

 

저작인접권자 또한 자신의 인접물(실연, 음반)을 복제, 배포, 전송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정리하면 음악의 작사·작곡가는 저작자로서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이고, 노래를 부른 가수는 실연자, 음반을 제작한 기획사 등은 음반제작자로서 이들은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합니다.

 

㈜뮤직카우에셋은 이들로부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아 음저협 및 음산협을 통해 음악을 신탁관리하는 것입니다. 

 


  • 11)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 12)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2019, 박영사, 9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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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


조각투자 상품 중에는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투자를 통해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가 수취하는 저작(인접)권료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지분만큼 그 저작(인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음저협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수취권을 ㈜뮤직카우가 조각으로 잘게 쪼갠 분배청구권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음악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자본시장법상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1) 증권성 논란


㈜뮤직카우는 음악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위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13)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작년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전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14)


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와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는 전통적인 증권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과 새로운 증권의 유형인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증권 유형으로서의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은 포괄주의의 도입을 위하여 추가한 것입니다.15)

 

  • 13)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증권신고서 제출, 부정거래 금지 등. 
  • 1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2022. 4. 20.자 배포, 2쪽. 
  • 15) 한국증권협회,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한국증권협회, 2007, 92쪽. 16)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5896)」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6, 84

 

종래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종류를 주식·수익증권·국채·지방채·회사채 등 21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열거되지 아니한 투자대상은 증권거래법상 규제를 벗어나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16)


이에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새롭게 시행되며 증권의 개념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 사채 등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였고, 신종 증권을 포괄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과 ‘파생계약증권’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타인의 노력에 의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모든 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포섭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입니다.17)


즉, 자본시장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하였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투자계약증권’입니다.18)


우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19)

 

이러한 정의는 미국 연방대 법원이 Howey 사건20)

에서 “투자계약이란 공동사업(common enterprise)에 대해 금전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이윤이 주로 투자자가 아닌 상대방(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an investment of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with profits to come solely from the efforts of others)”이라고 판시한 이래 연방대법원과 하급심들에 의해 정교화되고 구체화되며 반영된 것입니다.21)


본 뮤직카우 사안 이전까지 우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종류의 신종 모델로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17) 증권의 개념정의를 투자계약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은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석 여하에 따라 증권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단점도 존재한다(김병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인권과정의 Vol.- No.389, 대한변호사협회, 2009, 30쪽).
  • 18) 심인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계약증권’ 개념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Vol.15 No.1,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55쪽. 
  • 19)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 20) SEC v. W.J. Howey Co., 328 U.S. 293 (1946).
  • 21) 유진호, “미국연방법상의 포괄적 증권개념과 투자계약증권”, 맞춤형 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8, 26쪽. 

 

출처: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장만기(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산업통계팀 연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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