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저효과] 추경예산 2021년 추가경정예산
추가 경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헌법 제56조)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補正)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이론상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며, 경정예산은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1분기(1~3월) 세입(稅入)이 예상보다 19조원 늘었다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기본체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재정으로 ‘4% 성장률’이라는 문 대통령 지시를 달성하겠다는..
Administration
2021. 5. 13.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