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2021년 8월부터 데이터 기업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사업(신용정보관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8월 부터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이지요.
마이데이터란? mydata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데이터의 주인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내 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나'가 됩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허용되면 개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금융사나 통신사, 또는 병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3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개인의 예금·대출 내역부터 쇼핑 정보 등을 축적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정보는 폐쇄적으로 관리되었고 그래서 정작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곳곳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한눈에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입니다.
8월부터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여기저기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소비자는
△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대출
△투자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즉,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 해당 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미국·영국 등 데이터 산업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마이데이터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구체적으로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수집돼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이데이터 산업' 또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라 합니다.
각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가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전달하라고 요구하면 업체는 관련 정보를 취합해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사실상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가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무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기반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입니다.
그간 개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실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강화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기반해 개인은 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요구해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거나, 기관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거래 은행에 자신의 통장 입출금 기록을 요구해 가계부 앱에 제공하면 간편하게 소비지출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전송이 가능한 데이터는 개인의 계좌, 보험, 대출, 주식, 연금, 신용카드 이용액, 온라인 결제내역, 건강보험 보험료 등을 망라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해서 정보 주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이겠지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금융보안원이 기준으로 정한 5대 분야 375개 항목에 따라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올해는 서비스 출시 전에 점검을 완료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점검 결과를 매년 11월 말까지 금융보안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약점 점검은 외부 전문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27개 보안업체 또는 사업자의 자체전담반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면서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분야의 보안을 점검하는 비용이 매년 수십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안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이 취약한 부분을 발견한 뒤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전문업체의 연구와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관제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체에서도 자체전담반보다는 운영이 간편한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부 전문 점검기관들은 호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및 출처:
시사상식사전, 한경 경제용어사전
bloter.net/newsView/blt20210624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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