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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능문제 출제시에도 저작권료 내야할까

Administration/Law

by 다시E 2025. 2. 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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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등 문제 저작권료 지불 않고 온라인 게재
저작권협회 "평가원, 저작권자 전송권 침해해"
대법 "사용료 냈다면 공익-저작권자 이익 균형"

 

 

 

저작권료 안 내고 문학·미술 작품 공개 교육평가원 '10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 및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 문제를 저작권료 지급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 및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 문제를 저작권료 지급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해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관해 원심의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시·소설·미술 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문항들은 2009~2019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출제됐습니다.

평가원은 이에 대해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평가원이 저작물을 인용해 출제된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를 벗어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시험이 종료된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험문제를 게시함으로써 학습자료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출처: 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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