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라이브커머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 규제사각지대

Administration/Law

by 다시E 2022. 3. 22. 16:17

본문

728x90
반응형

 

대기업은 물론 전통의 홈쇼핑 업체도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잇달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이 지난해 8월 라이브커머스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사진 이랜드]

 

 

 

모바일 리서치 오픈서베이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 2021’의 7월 리포트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채널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곳은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조사됐습니다. 

출시 1주년을 앞둔 지난 6월 말까지 11개월 만에 누적 3억5000만뷰, 누적 거래액 25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세계, 롯데 같은 전통의 유통기업 역시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도 지난해 8월 그룹 내 라이브커머스 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화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나가는 라이브커머스가 규제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판매채널이기에 법의 허점이 많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월 120개 라이브커머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보기

라이브커머스 120개 중 무려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광고가 4건(13.3%)으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라이브커머스는 각각 13개(46.7%), 6개(20.0%)에 이르렀습니다.

 


◇ 법 위반 소지 높고 예방 장치 부재, 관련법 제정 필요성 높아


지난 7월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타깃이 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업체 12곳의 117개 방송을 지난 3월부터 점검한 결과, 업체 6곳에서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인데도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면역력’ 등의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포함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4건(66.7%)’ ‘거짓·과장 광고 3건(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3건(14.3%)’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1건(4.7%)’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포맷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로 드러난 경우는 대부분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이었지만,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예방하는 장치가 이 산업엔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예방하는 장치가 이 산업엔 없다는 점입니다.

라이브커머스는 기본적으로 TV홈쇼핑과 콘텐츠 포맷이 비슷합니다.

연예인·방송인, 전문 쇼호스트, 유명 BJ 등을 내세워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TV홈쇼핑과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규제나 사전 심의, 소비자 보호책임 의무 등에서 자유롭습니다.

고정비용인 송출 수수도 안냅니다.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홈쇼핑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율을 받는 면허사업이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3~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려면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품을 설명할 때도 표현과 구성 등에서 시청자 보호를 위한 내용 규제도 받고, 전체 영업이익의 13%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라이브커머스는 이런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TV홈쇼핑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취소·환불·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지만, 라이브 커머스의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여서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일찌감치 규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라이브커머스 관련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무소속 양정숙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마트는 라이브커머스 전문 스튜디오 ‘스튜디오e’를 구축했습니다. 라방에 최적화된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사진 이마트]



◇ 라이브커머스, 사실상 모바일홈쇼핑인데 왜 규제 안하나?

해당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영상을 녹화 등 방법으로 보존하는 내용과 함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 녹화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당초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을 받았을 때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부처도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내놨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법률안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방통위 법률안은 플랫폼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부당 거부, 비용 등 전가, 차별 취급, 거래 상대방 제한, 구입 강제, 중요 사항 미고지, 거짓·과장 고지, 해지 거부 등을 금지 행위로 정했습니다.

논의는 꽤 본격적입니다. 

내로라 하는 IT 기업인들이 국감 카메라 앞에 불려 나갔던 지난 10월, 

‘플랫폼 국정감사’에선 주로 규제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플랫폼 기업 관리·규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입법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의 여론도 비슷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을 물었는데,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시장의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업계의 자정 움직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업체를 모아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현장 중심의 법령 위반 사례,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 판매자·플랫폼업체의 책임·역할 강화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업체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향후 관련 교육·홍보에도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사내에 라이브 커머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사진 CJ제일제당]



◇ 규제보다는 육성에 초첨을 두고 관련 제도 정비 필요

문제는 라이브커머스를 향한 규제가 촘촘해질수록, 라이브커머스 특유의 매력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간 방송 형태의 자유로움과 소통 덕분에 라이브커머스 비즈니스가 꽃을 피워왔는데, 산업의 발목을 잡는 ‘대못’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규제로 인해 창의성 발현이나 자기표현이 인색할 경우 라이브커머스는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도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라이브커머스의 성장은 물론 혁신적인 시도까지 막을 것”이라면서 “사업자들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막 꽃을 피우며 성장 단계에 접어든 라이브커머스의 산업 성장을 위해선 ‘규제’보다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규제하는 방법이 현명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령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류 콘텐츠 등과 결합해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데 극히 효율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수월하게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강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 소비자들이 가격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라이브커머스 경쟁력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라이브커머스가 고객들이 지갑을 열기에 가장 적합한 판매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육성과 지원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tnnews.co.kr/archives/91209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