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시장의 성장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부작용으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현실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높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 양육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밝혀진 건 아닙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인 2021년 4월 발표한 ‘2016~2020년 유실·유기 동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동물 유실·유기 발생건수 12만8717건 중 0~2세 개체 발생건수가 9만8236건(76.3%)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어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령이 낮은 개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 펫보험 가입률 0.25% 불과
국내에도 ‘펫보험’이라 불리는 개와 고양이 대상 보험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2020년 기준 가입률이 0.25%에 불과할 정도로 반응이 저조할 뿐입니다.
스웨덴(40%), 영국(25%), 일본(6%) 등과 비교하면 한국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보장되는 질병 범위가 제한돼 있고, 반려동물의 나이나 병원 방문 이력 등에 따른 제약도 있어 체감 혜택이 적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잃어버린 동물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현재의 민간 보험상품으로는 유실·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진료비 부담에 대해선 공적 보험을 통해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전담 기관을 신설해 관련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일각에서 제시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전보다 더 포괄적인 동물권 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안을 담고는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은 공적 차원의 반려동물보험 도입과 함께 반려동물진흥원 신설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진료비용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질병 등 예방 및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려동물 의료비에 왜 세금을 쓰냐는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농작물재해보험처럼 공적 지원이 필요하면 세금을 투입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708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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