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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토큰 증권(Security Token)

Economics/Cryptocurrency

by 다시E 2023. 3. 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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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ㅇ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입니다.
ㅇ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 토큰 증권과 디지털 자산의 규율체계
ㅇ 따라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ㅇ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 현행 상법과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발행형태로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전자 증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는 법상 권리 추정력 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 실물증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실물증권 교부를 통해 양도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며 계좌간 대체를 통해 양도


□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과 상법·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형태의 관계는, 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형태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ⅰ)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행형태가 달라진다고 하여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ⅱ) 아무 것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형태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ⅲ)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합니다.

 


□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 합니다.


* 예) 비상장주식 주주파악 용이, 비상장채권 소액단위 발행‧거래 편리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에는 현재도 증권규제 전면 적용 

-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가 부족

➜ 증권 여부 판단의 기본원칙 등을 제시해 법 위반 가능성 방지
 - 발표 후, 개별 사안별로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및 후속조치 진행
 - 자본시장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

 

기본방향 ] 
□ “증권”의 정의는 이미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음
ㅇ 토큰 증권은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이전에도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ㅇ 가이드라인에서 토큰 증권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을 제시하거나 기존 증권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것은 아님


□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적용례 등은 토큰 증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ㅇ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거나* / 낮은** 경우에 대해 예시를 제공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 예)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 예)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이해관계인 등이 자본시장 법규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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