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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플랫폼과 전문직 소송전[로톡/강남언니/자비스]

Administration/Society

by 다시E 2021. 6. 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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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미용·의료 서비스 플랫폼인 ‘강남언니’, 

세무회계 플랫폼인 ‘자비스’ 

전문직과 소송전

 

지난 4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대량배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 기저에는 변호사 대량 양성으로 인한 변호사들 간 과당경쟁이 깔려 있습니다.photo 뉴시스



플랫폼과 전문직 간 갈등으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톡’, ‘강남언니’,  ‘자비스’ 등이 각각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세무사고시회 등과 고소·고발 등 송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의 충돌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들의 충돌은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3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 등 변호사 소개 법률플랫폼에 회원들의 가입을 금지" 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그리고 변협 회칙인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비(非)변호사의 변호사 소개 및 판결 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한 광고를 할 때

회원(변호사)들이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로톡을 저격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당 염가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 매체 기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당장 시행되는데, 아직까지 개정안을 어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로톡도 변호사 60명과 “법률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짓밟는 대한변협의 징계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즉각 대응했습니다.

 2014년 처음 서비스를 출시한 로톡은 올해 3월 기준으로 변호사 회원수가 3966명 입니다.

2014년 당시에는 변호사 회원이 50명에 불과했지만 그 당시에도 변협은 크게 경계하였습니다.
2015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변협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가 3만여명 규모인데
로톡 가입자가 변협 전체의 12%에 달하며 로톡의 회원 수가 급증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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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vs 로톡 전면전

변협과 로톡의 충돌은 변호사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로톡은 기성 변호사 업계의 영업 관행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개업을 하려는 모든 변호사는 변협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변협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변협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톡’을 곱지 않은 눈길로 보고 있었습니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가 처음 출시됐는데, 당시에는 변호사 회원이 50명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변협의 경계심은 대단했습니다. 2015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로톡의 회원 수가 급증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올 3월 기준 로톡에 등록한 변호사 회원 수는 3966명. 변협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가 3만여명 규모인데, 전체의 12%에 달하는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로톡에 강경 대응을 주장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당시부터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해 왔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주간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저희는 로톡이 인터넷 사무장 스타트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리걸 테크(Legal Tech)라고 말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있지도 않고, 그냥 사무장들이 변호사들 명단을 갖고 다니면서 영업하는 인터넷 사무장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톡은 광고업체일 뿐이고 법률사무를 직접 보는 게 아닌데 자신들이 사업자인 것처럼, 마치 로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광고업체일 뿐”이라며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률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인 사무장들이 변호사 사건 수임을 물어오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가 온라인으로 옮겨 간 형태일 뿐이라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입니다.


변협이 사실상의 ‘전면전’ 카드를 꺼내자 로톡도 변호사 60명과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률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짓밟는 대한변협의 징계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변협의 규정 개정에 대해 로톡이 헌법소원으로 맞대응하면서 현재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비슷한 대립은 현재 다른 전문직 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와 세무사 단체 역시 각각의 플랫폼 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협은 미용·의료 서비스 플랫폼인 ‘강남언니’ ‘바디톡’ 등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의 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지난 4월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세무회계 플랫폼 운영업체 ‘자비스’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변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로톡의 수익 구조

로톡은 광고수익으로 운영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가 낸 광고비가 수익 모델입니다.

로톡 서비스의 핵심은 광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톡에 광고를 원하는 변호사는 월정액으로 키워드마다 최대 50만원까지 광고비를 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혼’ ‘상속’ ‘성범죄’ 등 77개 법률 분야가 존재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수백 개의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이혼 분야에는 다시 ‘양육비 청구’ ‘약혼’ 등의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왼쪽), 미용·의료 서비스 플랫폼 ‘강남언니’.


참고 및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53&aid=000002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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