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의 장점 및 기존 증권과의 차이점
증권형 토큰의 경우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상장, 거래, 보유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거래 가능하며 블록체인 상에서 결제와 인도도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디지털 자산 이외의 대체 자산에 대한 토큰화 가능성도 장점입니다.
특정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큰 변화 발생
공시 측면에서의 변화: 규제 전에는 자율적으로 백서를 작성해왔으나, 규제 후에는 금융당국에 각종 자료 제출 의무화
발행 측면에서의 변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 및 심사가 필요하며, 공모가격 및 배정 등에 있어서 규제 필요
유통 측면에서의 변화: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각 거래소에 상장해왔다면, 정부가 지정한 거래소에 상장되게 됨
<겐슬러 SEC 의장은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 중>
But what is the investing public doing? They're investing for a better future, based upon the efforts of others. There [are] websites you go to, Medium posts that you read, there's Crypto Twitter, there's Reddit forums and places you can look for information. And it's about that common enterprise and that entrepreneurial effort which is the hallmark
of investment contracts, which are securities. So I think that's where we are, that most of the tokens meet the traditional standards that our Supreme Court has laid out, and that we, the SEC, have a role to help protect investors and instill and enhance trust in these markets.
→ 일반 대중의 투자 행태로 볼 경우, 일반 대중은 타인의 노력에 기반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 중.
이는 ‘공동의 사업’과 사업적 노력에 해당하며 이는 곧 투자계약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석
They don't just resemble securities, they are securities. Thurgood Marshall, a great Supreme Court Justice, wrote in an opinion – and I think it was in the 1970s – that the Congress painted with a broad brush to protect the public when somebody is raising money from the public and the public anticipates a profit. That's kind of the core.
→ 많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며, 누군가가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대중이 그로부터 수익을 기대한다면 보호가 필요하다는 해석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에 관여하는 주체
발행플랫폼이 기존 증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전통 금융에서는 분리되어있던 여러 역할들을 기술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
습니다. 투자자 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절차의 간소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성 여부에 대한 이슈는 미국 SEC가 2020년 12월 Ripple La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EC는 2022년에 들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 의지를 더욱 피력하는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2020년 9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제안했으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2022년 3월 MiCA 법
안을 가결(31대 4) 했습니다. 2022년 6월 유럽연합 의회 27개 회원국이 MiCA 법안 개요에 합의했으며, 최근 MiCA 규제 최종안을 확정했고 내년초 유럽의회에서 통과된다면 18개월 후인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증권형 토큰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분리 규제할 예정이며,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 감독을 내용으로 합니다.
출처:
NH투자증권20221011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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