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 주식과 채권은 모두 유가증권에 속합니다.
- 유가증권은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가 담긴 증권을 말하며 크게 화폐증권(지폐, 수표, 어음 등), 자본증권(주식, 채권, 선물옵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권 관점에서> 음식을 증권에, 발행 형태는 그릇에 비유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
ㅇ 토큰이라는 형태의 특성상 거래단위 분할과 이전이 용이해, 높은 유통성을 전제
ㅇ 투자자에 부여되는 권리의 내용은 현행법상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공시‧영업‧시장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분산원장기술: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노드(node))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ledger)을
공동으로 분산 · 관리하는 기술.
* 분산원장기술:
중앙 관리자나 중앙 데이터 저장소가 없으며,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peer)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하여 공유한다. 이 거래 정보는 분산 · 관리하기 때문에 위조를 검출하고 방지할 수 있다.
분산원장기술(DLT)을 구현한 대표적인 예로 블록체인(blockchain)과 그물처럼 거래를 연결하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AG : Directed Acyclic Graph) 등이 있다. 블록체인은 가지치기를 통해 하나의 블록 연결만 허용하는 반면 DAG 분산원장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이벤트(블록체인에서는 블록을 의미한다) 연결을 동시에 허용한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이더리움(ethereum), 하이퍼레저(hyperledger) 등이 있고, DAG 분산원장으로는 독일의 IOTA(lnternet of Things Application) 프로젝트 해시그래프(hashgraph)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分散元帳技術] (용어로 알아보는 5G/AI/Blockchai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토큰 증권의 수요는 증권과 디지털자산 시장 양쪽에서 제기
ㅇ 다소 경직적인 규제와 시장관행으로 충족되지 못해 온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위한 새로운 증권상품 제공 측면 존재
- 특히, 자산 유동화를 위한 신탁 수익증권과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을 위한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샌드박스 신청 다수
ㅇ 반면, 편의성과 규제차익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시장이 제도권 증권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려는 측면도 공존
*샌드박스 : 보호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보안 소프트웨어
□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을 특정 형태·방식으로만 발행·유통 가능
① 무권화* 방식을 특정하고 있어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 불가
*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장부상 기재를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것
② 사실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대상 증권에서 제외
③ 해외에 비해 사모·소액공모 활용도가 제한적이며, 엄격한 매출 규제로 상장 주식시장 중심으로만 증권이 유통
□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인 디지털자산(증권형 코인)의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17592&cid=66682&categoryId=6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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