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2021년 4월 28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한국인이 2021년 1분기 가장 자주 사용한 주식 및 암호화폐 관련 앱은 '업비트'라고 합니다. 해당 조사는 한국인 만 10세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조사로 실시했으며 주식 및 암호화폐 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한 앱 1위를 차지한 업비트는 총 102억 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비트의 앱 실행횟수는 2020년 10월 2억 회에서, 2021년 3월 46억 회로 약 23배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업비트는 다른 앱들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며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기를 방증했습니다. 업비트 다음으로는 키움증권 영웅문S 37억 회, 증권플러스 33억 회, 모바일증권나무 18억 회, 삼성증권 16억 회, 빗썸 11억 회, 한국투자증권 7억 회, 인베스팅 6억 회 순입니다. 업비트는 앱 사용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사용자 수는 2020년 10월 46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월 243만 명으로 약 5배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안드로이드 무료앱 순위에서도 쿠팡플레이를 이어 업비트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뱅크가 차지했습니다. iOS 무료앱 순위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오후 암호화폐 정보제공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148억 7572만 달러(16조 5715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쟁사인 빗썸은 21억 4850만 달러(2조 3934억 원) 입니다.
2021년 3월 기준 상위 10개의 주식 및 암호화폐 앱의 중복을 제거한 순이용자 수는 1118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암호화폐 투자
국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 이유로 월급만으로는 목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8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 암호화폐 투자 현황'에 따르면 참여자 40..4%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49.8%)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었으며 20대(37.1%), 40대(34.5%), 50대 이상(16.9%)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월급만으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서'(53%)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암호화페 투자 손익 현황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응답이 52.5%로 수익을 보고 있다는 답변 47.5%보다 5%높았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직장인(1,106명) 중 41.3%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를 원하는 이유로는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52.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월급만으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서'(49.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투자자 수는 400만, 일일 거래량은 30조원에 육박합니다. 투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자금, 시장이 실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둘러 특금법을 마련했지만 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업권을 고려한 규제나 제도적인 보호 방안은 따로 개발해가야 합니다. 미래에 암호화폐 시장, 산업, 투자자를 아우를 확립된 규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전가를 위한 원론적 발언이 아닌, 체계적인 법규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업계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규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재기될 조짐이 보이자 2021년 4월 19일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암호화폐 광풍을 일단 잠재우고 보자는 2017년 말 대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감독 강화를 외치던 당국의 조치는 4년이 지난 현재도 비슷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제도적으로 과세하겠다면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는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암호화폐 매매 행위를 투자로 볼 수 없고 관련 손실에 대해 보호할 수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2021년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미국
미국은 단순히 암호화폐 불법 활용을 규제하는 접근 방식을 넘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규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세계 최대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깃허브(GitHub)에 암호화폐 면책 규정을 올리고 공개 논의의 장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EC 위원, 깃허브에서 규제 유예 논의
기존 제도 안에서 암호화폐의 자리를 찾고 있는 미국은 불법 행위를 급히 단속하는 규제 접근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열린 논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3년 동안 증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주는 '토큰 세이프 하버(Token Safe harbor, 면책)' 규정의 개정 버전이 깃허브(GitHub)에 올라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공개적인 논의를 위해 깃허브에 규정안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완전히 투명한 공개 기록을 생성하고 법률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해 당사자 누구나 제안서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2020년 2월 처음 '토큰 세이프하버'규정을 제안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며 '크립토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규정안에 참여하고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
세이프하버
세이프하버 규정안은 토큰세일 기업이 3년 동안 증권 발행업체 등록에 대한 부담 없이 탈중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용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스 코드, 거래˙토큰 생성˙채굴방식, 토큰소각, 거래검증, 거버넌스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해 프로젝트 건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날 때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여부나 기능성 평가를 통해 토큰이 증권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세이프 하버 규정안은 2020년 공개 당시 혁신 프로젝트에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제 완화 대책으로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위원회에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토큰 세이프하버 규정안은 SEC 의 '강제 집행'이라는 규제 접근 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2017년 말 스타트업이 수월하게 프로젝트 추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토큰 세일이 유행했을 때 SEC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이유로 토큰 세일을 강력히 단속했습니다. 증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은 자체적으로 허용되는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타트업이 토큰을 무작정 증권으로 등록하기에는 비용, 절차 면에서 부담이 컸지요. 텔레그램, 리플 등 실효성을 자랑하던 대형 프로젝트도 SEC 제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세이프하버 2.0
피어스 위원은 약 1년 만인 4월 14일 내용을 보완해 개정 버전 '토큰 세이프하버 제안 2.0'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은 적법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 세일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발 로드맵을 6개월마다 공개하고 블록 익스플로러 기능 등을 필수 지원해야 합니다.
유예 종료 지침(exit guidance)도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기업은 외부 자문을 두고 프로젝트를 평가해 탈중앙 상태나 기능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증권 등록 없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 상태나 기능 수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유예 종류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는 증권 등록 의무가 적용됩니다.
규정안은 네트워크가 중앙화 상태여도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운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며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가 증권 등록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의 이더리움 탄생 환경이냐 암호화폐 편향적이냐 - 세이프하버 논란
린제이 린(Lindsay Lin) 드래곤플라이캐피털 고문은 세이프하버 규정을 통해 이더리움이 탄생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타트업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013년 비탈릭 부테린이 백서를 통해 개발을 제안하고 2014년 관련 재단을 설립해 개발 자금을 모았습니다. 네트워크는 2015년 출시되었습니다. 한편, 린제이 린 고문은 프로젝트의 탈중앙 정도와 기능성을 평가할 기관과 프로젝트 실격 요인 등을 명시해 유예 종료 지침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그랜트 굴로브센(Grant Gulovsen) 변호사는 세이프하버 규정 개정안이 프로젝트 탈중앙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능적으로만 발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트업에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크라우드펀딩 규정(규정CF)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이프하버 규정이 암호화폐 산업 편향적인 규제 혜택일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신생 기업들은 이더리움이 증권법 위반 없이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했던 일들, 즉 암호화폐공개(ICO), 개발, 마케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
"규제에 대한 우려는 기존 플레이어(이더리움)에 대한 보호벽이 되고 있다. 새로 도전하는 플레이어들이 규제 장벽에 부딪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결국 네트워크 성숙도는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평가 방식과 핵심 사안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야 한다"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심사 과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린제이 린(Lindsay Lin) 드래곤플라이캐피털 고문-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세이프하버의 경우 네트워크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기울어진 불공정한 장이 될 수 있다"
-그랜트 굴로브센 변호사-
일본 넥슨 본사
암호화폐 거래소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보여 온 넥슨이 이번엔 직접 비트코인 매수에 나섰습니다. 넥슨은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NXC는 5000억원 규모 자본으로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및 현금성 자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전략"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이어가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자사의 현금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일본 넥슨 대표 오웬 마호니(Owen Mahoney)-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일본 본사가 약 1억 달러(1천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넥슨이 매수하는 비트코인은 총 1717개로 알려져있습니다. 평균 단가는 5만 8226달러(약 6580만 원)입니다. 이번 매수액은 넥슨 전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의 2%미만입니다.
넥슨은 이전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을 인수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을 인수했으며, 2018년에는 유럽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했습니다. 코빗은 지분 65.19%를 913억원에, 비트스탬프는 80% 이상의 지분을 약 4억 달러 규모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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