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출범] 소액단기보험업 6월 신설 [미니보험]

Economics

by 다시E 2021. 4. 20. 11:59

본문

728x90
반응형

법 개정으로 오는 6월 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새로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 대해선 종합보험사 자본금 요건인 최소 300억원이 아닌 최소 20억원을 적용합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회사 입니다.

소규모·단기보험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미니보험이 대표적입니다.

펫보험전문보험사, 여행자보험전문보험사 등 일명 '미니보험'으로 불리는 새로운 보험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보험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몰고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기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해 고객 접근성이 높은 일명 '미니보험' 시장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 vs 허울뿐 이라는 의견입니다.

 

 

최소 자본금 기준은 기존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자본금 200억원), 종합보험사(300억원)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최소자본금 20억원은 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 대비 15분의 1 수준인 것입니다. 자본금 요건을 낮춰 새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보험사들의 경쟁과 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이 기대됩니다.

 

 

 

보험기간은 시행령과 하위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보험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계약자 동의를 바탕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명보험과 제3보험(질병·상해), 손해보험과 제3보험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겸업은 불가능합니다.

 

소액단기보험사는 계약기간 1년,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는 생명, 손해, 제3보험 종목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취급 상품은 연금과 간병 등 장기보장과 원자력·자동차 등 고자본 필요 종목 외에 모두 가능합니다.

 

  • 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 도난·비용·책임·유리·날씨·동물 등 손해보험
  • 질병·상해 등 제3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펫보험과 날씨보험 등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 최대보험금은 5000만원, 수입보험료 규모는 연간 500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자본금 20억원이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본금 외 조건은 동일합니다. 낮아진 장벽은 '자본금'뿐입니다. 전산시설 등의 비용 부담은 큰 편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이 은행 다음으로 자산 규모가 큰 금융업권인데다 가입 심사와 보상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자본금 이외 모든 설립 요건이 기존 보험사와 같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모펀드 사태 등 최근 진입 장벽을 낮춘 금융업권에서 연이어 사고가 터진데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당연히 갖춰야할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시장진입자로서 가장 큰 부담은 바로 보험사 설립 요건 중 인력·물적시설 부분입니다. 특히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물적시설의 비용 부담이 큽니다. 당국은 보험시장에 신규진입자를 받아들이지만 무분별한 보험사 설립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 -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도입은 신규 소형 보험사 100여 개를 더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IT기술을 갖춘 곳이 책임감을 갖고 보험업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길을 열어준 것 (금융위 관계자 曰)
  • - 무분별한 확장은 국내 보험시장 규모에도 맞지 않고 이미 자본금 규모를 낮춘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나 민원이 많다.

 

일본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사가 100여 곳을 넘어섰지만, 이는 공제라는 기본 틀 안에서 보험사로 전환한 형태여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다느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인력·전산설비 요건 비용 부담

 

보험사는 보험업상 보험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과 영업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전산시설

보험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메모리, 중앙처리장치, 각종 전산 서버를 비롯해 방화벽과 주요 본체 장비에 대한 예비 백업장치, 통신회선의 이중화, 백업시스템 등 다양합니다. 이를 모두 갖춰야 하며 보안시스템, 프로그램, 전산 자료의 관리 방안, 가입자 보호 대책, 복구절차 등 비상계획 수립,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설비, 암호화 등 전산설비 운영에 대한 심사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인력요건

보험사는 전문인력으로 준법감시인(1명), 선임계리사(1명), 손해사정사, 전산인력, 보험영업·계약인수·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 인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사와 보험계리업무를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최근 5년간 문책경고 등 조치나 제재를 받은 적도 없어야 합니다. 임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만이 보험사 임원 자격을 갖습니다.

 

인력·물력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만 자본금을 뛰어넘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계)

신규사업자 진입 어렵고, 기존 보험사들 관심없음

기본적인 보험업 영위를 위한 비용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기존 금융권이 아닌 사업자들의 보험업 겸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실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반려동물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소액단기보험사를 만들 경우 반려동물 영양제나 간식 판매를 부수 업무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국은 '안된다'.
  • - 보험사의 부수 업무나 자회사 허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업과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
  • - 보험업과 다른 사업의 겸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 曰) : 규모나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보험업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갖춰야 할 부분이 많은데 다른 사업과 병행할 경우 안정적인 유지가 어려울 것.

미니보험 의 한계)

- 미니보험의 경우 시장이 작습니다.

- 현재도 미니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 상품들 (보험업계 관계자 曰)

- 이미 디지털 보험사들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

- 기존 보험사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거의 없고 사실 관심도 대부분 없다. 요건을 갖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금융사들은 관심이 낮음.

- 보험사의 인허가 조건은 매우 까다로워서 자본금을 제외한 모든 인프라 요건을 보험사와 같게 구축해 시작한다는 것은 기존에 금융사가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임

 

 

국내 혁신 보험회사들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험아줌마'로 대표되는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지만 제한적인 상품과 시장 환경으로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18일자 기사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디지털 기반 혁신 보험사가 성장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선 캐롯손보는 20일부터 탄 만큼 내는 '퍼마일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6.5%를 인상합니다. 최신 참조 순보험요율을 반영했다는 것이 이유지만, 손해율도 적지 않습니다. 캐롯손보의 퍼마일자동차보험 손해율을 80%대로 추정됩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사업비율 20%를 포함 100% 이하가 적정 수준입니다. 반대로 100%를 넘으면 1%당 600억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업계가 추산하는 적정 손해율은 78%입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