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이 없는 벤처사업가나 예술가,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투자받을 때 활용합니다. 원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후원자 모집이나 재난구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을 때 사용됐으나 최근엔 신규 사업을 위한 소액 투자자 모집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부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2가지 종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4월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지원법(JOBS법)을 제정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인터넷의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금자들이 모금취지, 목표금액, 모금기간, 투자보상내용 등을 게시하고 이를 홍보하는 동영상 등을 올리면 다수의 개인들이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골라 중개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모금이 성공하면 중개사이트는 일정의 수수료를 뗀 다음 모금자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모금기간 내에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금참여자의 돈은 모두 돌려줍니다.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ZOPA.COM(조파닷컴)이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2007년 영국의 크라우드큐브(crowdcube.com)가 최초입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에서 최초의 기부형(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인디고고(Indiegogo)가 출현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란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2000년대 이후 출현하였으며
대표적 업체로는 후원형 펀딩 사이트로 가장 유명한 미국의 킥스타터(Kickstarter)와 인디고고(Indiegogo),
영국의 비영리(공익기부형) 펀딩 사이트인 저스트기빙(Just Giving),
P2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조파(Zopa)와 미국의 프로스퍼(Prosper)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미국의 신생 기업 페블테크놀로지스(Pebble Tech.)의 펀딩이 꼽힙니다.
기존 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어려웠던 페블테크놀로지스는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인 '페블스마트워치'의 생산자금 모금을 위해 킥스타터라에서 1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모금 시작 후 단 2시간 만에 목표액을 넘겼고 최종모금액은 무려 1,00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는데, 회사는 이 투자금으로 제품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2011년 후원·기부·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2016년 1월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습니다.
당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연간 최대 500만 원(업체당 2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법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5월이었습니다.
2013년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온라인 금융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2015년 7월 6일 크라우드 펀딩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6년 1월부터 대중이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에는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그해 4월 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가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적격투자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동일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들일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사업이나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가진 이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제공받는 게 특징인 크라우드 펀딩은 영화 · 음악 · 공연물에 자금이 모이는 등 당시에는 투자라기보다 후원에 가까운 인터넷 문화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강풀의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 ‘26년’의 제작비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결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될 조짐도 뚜렷했는데요, 개방형 컴퓨팅 운용체계(OS)인 안드로이드를 바탕으로 삼아 값싼 가정용 게임기를 만들겠다는 ‘오우야(OUYA)’ 프로젝트에 6만3,000명이 860만 달러나 투자했었습니다. 오우야가 화제가 되면서 기발한 사업 · 제품 아이디어가 분출하는 추세였습니다. 투자자가 곧바로 제품 소비자가 되는 것도 크라우드 펀딩 현상의 특징입니다.
크라운드 펀딩은 그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후원형, 기부형은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펀딩입니다.
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공연과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원형은 주로 창작활동, 문화예술상품, 사회공익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영화·연극·음반 제작, 전시회, 콘서트 등의 공연, 스포츠 행사,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익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후원하고 공연티켓, 시제품, 기념품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식의 작은 보답을 받게 됩니다.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P2P 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P2P 금융(개인간 직거래 방식 금융 서비스)의 일종이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개인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 받음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돈을 빌리는 개인 또는 법인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권을 통하지 않아도 쉽고 간단하게 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 어려운 이들이 주로 찾습니다.
증권형은 투자형이라고도 합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을 제공받습니다. 투자형은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 개발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출형과 마찬가지로 자금수요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지분 획득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에서 대출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간 직거래 방식 금융 서비스(Person to Person 금융)이라고 불립니다.
특히나 대출에 한정해 ‘P2P 대출’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 온라인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P2P 대출로 만나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하던 사이입니다.
P2P 대출 사이트에 돈을 꾸는이와 빌려주는 이가 자기 사진을 올렸다면 모를까, 얼굴조차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돈을 주고받는다는 데서 P2P 대출은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꾸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제3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서 돈을 빌려주는 쪽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꾸려는 쪽이 다수이고 돈을 빌려주는 쪽은 소수입니다.
자연스레 권력의 중심은 빌려주는 사람에게 기울었습니다. 나에겐 당장 300만원이 급히 필요해도 빌려주는 쪽에선 나의 사정보다 서류나 금융기관을 이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신용을 눈여겨 봅니다. 담보가 없고 신용도 좋지 못한 사람은 제1금융권에서 소외받고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다 제3금융권에서조차 빌릴 처지가 아니면 막막합니다.
반면 P2P 대출에서는 사연이 흐릅니다. 내가 얼마의 금액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인지 밝힙니다.
때론 나에 관한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담보 없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프로스퍼(Posper)', 영국의 '조파(Zopa)' 는 P2P 금융을 앞장서 시도했습니다. 자금이 있는 개인은 얼마간의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돈이 필요한 개인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제도권 금융기관 대신 찾을 곳이 생겼습니다. 꾸는 사람은 필요한 금액과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자금이 있는 개인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는 곳도 있는데, 미국의 비영리기구 키바(Kiva)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키바는 지역의 단체와 연계해 운영됩니다. 지역 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연을 키바에 올리고, 자금을 유치하면 해당 개인에게는 얼마간 이자를 받고 빌려줍니다. 이때 지역 단체는 키바 웹사이트를 통해 무이자로 빌립니다.
국내에는 팝펀딩, 머니옥션 등이 P2P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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