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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12조 넘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고금리 붙기 때문

Economics/Insurance

by 다시E 2021. 6.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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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12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숨은 보험금
숨은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겨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중도·만기·휴면 보험금)을 말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중도·만기·휴면 보험금)은

약 12조665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19년 11월 말(10조7340억원)에 비해 1조9313억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2조원 가까이 늘어났네요.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기일 경과에도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에는 일정 기간 고금리가 붙기 때문에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일부러 찾지 않는 보험금이 상당합니다.

특히 연금보험은 기약이 없습니다. 

만기가 정해진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3년만 고금리를 주면 되는데 비해 보험업계에 이자부담을 주는 셈이지요.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 찾아간 숨은 보험금 중엔 연금보험이 상당수 있다"면서

"숨은 보험금을 빨리 찾아가도록 하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덜어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2001년 3월 이전 예정이율 7.5%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휴면보험으로 전환되기까지 1%포인트의 이자를 추가해 8.5%의 금리를 내줘야 합니다.

최근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이고 연금보험 이율이 2%대 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금리인 것이지요.

일부 보험사가 고금리 만기 보험금을 찾아갈 것을 강요하다가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중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 안내를 추진하는 등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보험금 조회에서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사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 12월부터 모든 보험 가입 내용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시스템을 만들어 고객의 숨은 보험금 찾기를 돕고 있는데요, (http://cont.insure.or.kr ) 현재 시스템은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보험금 청구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요청 등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으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 계좌를 입력해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이달 중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발생한 숨은 보험금 보유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보험 수익자입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지난해(2019년 12월∼2020년 11월) 정부의 '숨은 내 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고객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약 3조3천197억원(135만6천건)입니다.

2019년(2조8천513억원) 때보다 약 5천억원 늘었습니다.
또한 올해(2020년 12월∼2021년 4월)는 약 1조4천억원(49만5천건)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12조가 넘기에, 금융위의 이번 계획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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