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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오라클 자바 API 소송 승소

Technology/IT - overseas

by 다시E 2021. 4. 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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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재산권 소송

10년 넘은 법적 공방 끝에 결국 구글 승소

구글의 코드 사용은 저작권의 '공정한 사용'

 

 

구글과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소송을 끌어온지 어언 10년.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결국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오라클이 썬마이크로시스템을 인수해서 자바를 소유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 는 자바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오라클은 2010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해 자바 기술을 확보한 후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20억개 이상의 모바일 기기를 실행하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1만 1000줄 이상의 자바 API 코드를 불법 복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자바의 PC용 버전인 자바 스탠다드에디션(SE)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바SE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였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당시 구글이 사용한 37개의 자바  API가 오픈소스가 아닌 선언코드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작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개발자가 서로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는 분석의 판결입니다.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인데요,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API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며 오라클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공정한 이용(fair use)"이라며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구글의 코드 사용은 저작권의 공정한 사용이라는 저작권 원칙에 보호 받을 수 있다"며 "사용자가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축적된 재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만 취한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실행하기 위한 자바 API의 모방은 공정한 사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구글이 자바 API코드를 임의로 복사해 사용한 것을 두고 오라클이 2010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달러(원화 10조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최종 판결입니다.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서비스나 데이터를 포함한 특정 SW를 외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API는 말하자면 프로그램,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컴퓨터 코드 패키지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한 앱을 만들려고 하면, OS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위치 센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이러한 API를 제공하기에 다수의 혁신적인 모바일 앱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가져가 쓴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냐 하는 공방에서 오라클은 자사가 개발한 자바를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도 없이 사용해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한 뒤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ORACLE)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2심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구축에 있어 자바 코드를 사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해당 자바 코드가 저작권 대상인지를 두고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 연방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해당 자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인지를 두고 쟁점이 좁혀졌었고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지만 2심에서는 오라클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은 구글의 승리로 끝나 이로써 구글은 최대 300억 달러, 약 3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 시간과 비용을 들여 API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해 저작권을 보유한 오라클로서는 낙담이 될 수 밖에 없는 판결이지만 구글은 자바 API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정사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공정사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학술연구, 개인적 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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