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광풍’으로까지 비견됩니다.
하지만 광풍이 불수록 잠시 멈춰 서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해야 할 부분까지 함께 휩쓸려가면 언젠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지난 2021년 5월 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등장해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심리적인 시장이다”
“가치가 너무 모호하고 현실보다 내러티브(서사)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사업자)의 관리·감독과 관련 제도 개선을 맡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2021년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주무부처를 금융위로 정했습니다.
발표된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업비트, 빗썸과 같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주관합니다. 금융위는 향후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 이른바 `셀프 상장`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의 자체 거래 행위도 금지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와 감독, 제도개선을 맡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위는 기구 및 인력 보강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준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맡습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합니다. 이 가운데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TF내 지원반의 반장을 맡아 TF 업무 도중 부처간 쟁점을 논의, 조율합니다.
정부는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가상화폐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총괄부처의 언급은 피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 투명성, 과세 등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하는 총괄부처가 어디인지 말하기는 힘들다"며 "각자 고유 업무가 있고 TF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도 고수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의 과세 동향을 따른 것"이라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주관부처는 기존대로 과기정통부가 맡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육성을 과기부가 담당하게 되며,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 산업을 대형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금융위와 과기부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나눠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접 조사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를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근 가상화폐를 두고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제재를 가하며 시장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 정부까지 가상화폐 채굴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열풍 신화를 이어가던 가상화폐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 적발되면 '블랙리스트 낙인'
[2021-5-26]
앞으로 중국에서 금지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회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을 타지 못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2021-5-25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향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 불량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세계적으로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신용 불량 명단과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중국은 금융 신용평가 제도에 착안해 개인과 기업의 신용을 전 사회 영역으로 확장한 '사회신용'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입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깁니다.
헌혈, 봉사, 사회 공헌 활동 등 '착한 행동'을 한 개인이나 기업은 가점을 받고 무단 횡단 같은 '불량 행동'을 개인이나 기업은 반대로 벌점을 받습니다.
사회신용 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 리스트'에 올라 각종 우대를 받지만 신용 기록이 나빠 '블랙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고속철과 항공권 구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네이멍구자치구는 8대 조치를 통해 직접 가상화폐 채굴을 하는 이들은 물론 이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거나 비호하는 공직자들까지 엄격히 처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안은 가상화폐 채굴장에 영업 장소와 전력 등을 제공했던 공업단지, 데이터센터, 발전 업체 등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때 채굴장 폐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권을 이용해 가상화폐 채굴장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당 감찰 기구와 검찰에 보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이멍구자치구는 중국 지방정부 중 비트코인 채굴장 단속에 가장 큰 적극성을 보이는 곳입니다. 네이멍구자치구는 올해 4월까지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최근 전용 신고망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채굴장 색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던 중국은 최근 들어서는 자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까지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가상화폐 거품 우려를 내놓고,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까지 이어지져 시장 분위기가 삽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단기간에 악재가 쏟아지면서 6000만원대를 유지하던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4000만원선으로 추락했다. 단 2주 만에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42%에 달하는 1100조원이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2의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글로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롯해 가상화폐의 안정된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던 각국의 발표는 단순히 옭아매기식 규제를 내놓는 이번 행동과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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